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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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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6.30, 2013.7.30, 2021.12.7, 2024.2.20>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30, 2018.4.17, 2021.12.7,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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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7842025.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한다), 형법 제40조 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이라 한다)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헌마5372025. 6.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 형법 제40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

헌법재판소 2025헌바812025. 3.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901272019. 5. 24.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자유 경쟁은 적정한 조화를 이뤄야 하고, 그 조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법 규범은 명확해야 하며, 그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저작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제정 경위와 그 내용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2712018. 10. 11.
손해배상(지)

자유 경쟁은 적정한 조화를 이뤄야 하고, 그 조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법 규범은 명확해야 하며, 그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저작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제정 경위와 그 내용을 감안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7612017. 1. 1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한 법규범은 명확하여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광범위한 법규범 창설기능이 있는 일반조항을 적용함에는 원칙적으로 신중하여야 한다. 더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지식재산권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

서울서부지법 2016카합501332016. 5. 3.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는 제호에 관하여 공연기획업, 뮤지컬제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하여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동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2013. 8. 2. “별이 빛나는 밤에”를 상표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

헌법재판소 2013헌바732015. 2.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상호나 그 약칭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연혁, 상표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표법 등에 의한 등록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상표법 등 다른

대법원 2010도155122013. 3. 14.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법 2012카합4082013. 1. 29.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28432010. 8. 11.
상호말소등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등록상표 “”, “현대” 및 “HYUNDAI”의 상표권자로부터 내비게이션 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것은 그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회사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마15692008. 9. 11.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104392007. 4. 12.
상표사용금지청구등

성명을 기초로 한 상표의 등록출원이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동부지법 2006가합152892007. 5. 18.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89582007. 6. 1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482462007. 6. 15.
표장사용금지

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 2006노20202006. 11.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을 달리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서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2972006. 1. 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을 달리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서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서울고등법원 2000나530782005. 12. 29.
상표사용금지청구등

유효성을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수원지방법원 2004노1942004. 7. 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킬 우려가 없을 뿐더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취지와 상표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고소인의 등록상표인 “초당”, “초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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