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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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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