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10. 선고 2025헌마53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결정일
- 2025. 6.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6.경부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2020. 4. 2.경 피해회사와 유사한 상호인 ‘주식회사 □□’를 사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5. 4. 18.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 형법 제40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형법 조항들과 다른 법률의 적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