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3. 11. 선고 2025헌바81 결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 결정일
- 2025. 3.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설립되어 출판업, 저작권 및 라이선스 유통 판매업, 캐릭터 개발,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업, 브랜드, 캐릭터, 게임물 등의 제작, 수출, 배급 및 기타사업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나. ○○ 유한책임회사는 미국 법인인 □□(이하 ‘□□’라고 한다)의 국내법인으로서, □□로부터 ‘△△’, ‘▽▽’, ‘◇◇’, ‘◎◎’ 등의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고 한다)들로 대표되는 △△ 캐릭터 및 콘텐츠의 이용허락을 받았다.
다. ○○ 유한책임회사는 청구인 등이 이 사건 표지를 직원 명함, 트위터 계정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홈페이지, 채용 정보 사이트, 기타 웹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6. 2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05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5.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
라. 청구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