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43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7조(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