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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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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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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7조(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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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2303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095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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