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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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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3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인가에 관한 신청을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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