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인가에 관한 신청을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2303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095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