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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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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3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제26조ㆍ제30조ㆍ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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