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1. 삭제 <2019.4.23>
2. 삭제 <2019.4.23>
3. 삭제 <2019.4.23>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2139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3. 31.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유림전력’이라 한다)에 하도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19. 5. 17. 이 사건 하도급이 구 전기공사업법(2021. 4. 20. 법률 제18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와 그 대표자 소외 1 및 유림전력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
제30조 ○ 피고인 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 이◎◎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김○○, 김◎◎, 김◊◊)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전기공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 공사업법위반죄에
어떤 공사업자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시공하였으나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전기공사업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전기공사업법 제42조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무등록 공사업으로 인한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같은 법 제42조 제1호)와 명의대여로 인한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같은 법 제42조 제3호)는 양립할 수 없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등록 신청 당시에 일시 차용한 금원(1억 원)을 제외한 2억여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신고한 점, 위 2억여 원의 실질자본금이 신청 당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던 점,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등록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본금의 하한(2억 원)을 충족하는 점을 참작하면 청구인이 법인 설립단계에서 일부 주금(1억 원)에 대해 일시차입에 의한 가
5책 15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1, 3, 5, 7, 9, 11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0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합자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
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57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