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969 판결 [[형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5,000만원을 수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2.나.다. B 검 사 정경현(기소), 손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5. 1. 9.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2.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부산 남구 E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아파트 공동사업인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공사를 추진 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 또는 부산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주)아이디시스의 LED조명등 총판 계약관계에 있는 (주)F의 부산경남지역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B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주)아이 디시스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 빨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달라. 계약 시 부 가가치세를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여 달라'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7. 9.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23.경 부산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7.경 피 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 2.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인부들 을 모집하여 직접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2회),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 N, 0,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93, 94, 110, 117, 121번)
1. 2012년 문서발송대장기록 사본
1. A 다이어리 사본, LED조명사업소개서 사본, 각 LED사업추진일지 사본, 아파트사건 진행일지 사본, 수첩 사본
1. 에너지절감사업업체선정공고(수정안), 각 용역(에너지절약설치)표준계약서, 각 ESCO 투자사업신성과배분표준계약서, 업체선정결과통보, 각 기안서 및 대체전표, 통장거 래내역, E아파트 하나은행 계좌 - 1회 송금내역, 입출금내역(이엠씨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전기공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 공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
1.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 하에 재물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의 청탁 경위 및 내용,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진행 경과, 공사업체 선정 결과 통보 및 공사 용역계 약 등 체결 시점, 피고인들의 5,000만 원 교부 경위, 위 5,000만 원과 관련한 피고인들 사이의 이자약정 및 담보제공 여부, 당시 피고인 B의 재무상태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 로부터 주식회사 아이디시스(이하 '아이디시스'라고 한다)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 라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청탁 경위
1)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기는 하나, 졸업 이후 수십 년간 서로 만나지 아니한 채 지내다가, 피고인 B이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1개월 여 전인 2012. 5. 초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을 찾아가 만 나게 되었다[증거기록 960, 1654, 1669쪽,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2012. 7.
20. 공사용역계약 체결 당시에야 피고인 A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 A이 중학교 동창이 라는 사실도 그 이후 공사 진행 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43쪽), 그 이후의 진술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5.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LED 사업을 하 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670쪽). 피고인 A은 이후 이 사건 아파 트 관리과장인 L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L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900, 1670쪽). 피고인 B은 이후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증거기 록 1671쪽), 입찰절차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낙찰업체 발표가 빨리 되게 해달라는 등 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73쪽).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L에게 소개 할 무렵, "피고인 B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 잘 봐주라. "피고인 B의 회사를 밀어 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증거기록 1687, 1688쪽), 피고인 B이 영업활동을 하는 아이 디시스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L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들었던 "피고인 B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 잘 봐 주라."는 말은, 피고인 B의 회사를 유리하게 해주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 B 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가거나 복사를 하는 데에 있어 편의 를 제공해주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의 검찰 진술에 의 하더라도, L는 당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이는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라거나 "물건이 좋으면 되지 않겠느 냐."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687, 1688쪽), 피고인 A 의 요구가 단지 피고인 B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의미 인 정도였다면 L가 굳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 고인 A이 L에게 "피고인 B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 잘 봐주라."고 말하였던 것은, 단순히 입찰 과정에서 서류 복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회 사가 공사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나.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 및 공사용역계약 등 체결 경위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처음 만나던 무렵인 2012. 5.경 관리소장 I, 관리과장 L 등에게 ESCO 투자사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 에너지사용자는 이후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
다. 이하 '에스코사업'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증거기록 239, 797, 899, 900쪽,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 및 분리수거장 누수 등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공사보다 시급한 현안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360, 1471, 1472쪽)], 이에 이 사건 아 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사업체 선정을 위하여 2012. 6.경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7. 2.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하였다(증거기록 797쪽).
2) 그런데, 피고인 A은 2012. 7. 12.에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정기 입주 자대표회의가 일부 동대표들의 불출석으로 무산되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얻지 아니한 채, 관리과장 L에게 지시하여 아이디시스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업체선정결과통보서를 아이디시스에 발송하게 하였다[증거기록 44, 802쪽, L는 관리사무소 문서발송대장에 그 발송 사실을 한 기재하지도 아니하였고(증거기록 273쪽), 당시 관리소장인 I과 그 후임으로서 2012. 7.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R은 경찰 수사 시까지 위 통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57, 318쪽)]. 피고인 A은 이후 다시 L에게 지시하여 2012. 7. 21. 아이디시스와 사이에 사업 금액을 812,69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을 73,880,9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 건 공사에 관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에스코사업자로서 사업명의를 대여 한 주식회사 이엠씨오(이하 '이엠씨오'라고 한다)와 사이에도 'ESCO투자사업 신성과배 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증거기록 45 내지 50, 802쪽), 같은 해 7. 23. 이엠씨 오에 계약금 내지 부가가치세 예납금 명목으로 73,880,9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증거 기록 52, 53, 57, 316, 352, 802, 812, 934쪽).
3) 그럼에도 피고인 A과 L는 이와 같은 업체선정결과 통보 및 용역계약 등 체결 사실을 다른 동대표들이나 입주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증거기록 238, 241, 317, 343, 804쪽), 2012. 7. 26.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아이디시스 측 설명자인 피고인 B과 주식회사 에스웰하이테크(이하 '에스웰하이테크'라고 한다) 측 설 명자인 S를 불러 설명회를 가진 후(증거기록 276쪽), 동대표들 사이에서 공사업체 선정 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여, 아이디시스 측이 당시 참석한 8인의 동대표들 중 5인의 표 를 얻게 되자 아이디시스를 공사업체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58, 76, 86, 87, 318, 340, 363, 803쪽).
4)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7. 31. 다시 아이디시스 및 이엠씨오와 사이에 공사용 역계약 및 'ESCO투자사업 신성과배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6 내지 43쪽). 피고인 A은 같은 해 8. 16.에는 당시 관리소장이던 R에게 지시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73,880,9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증거기록 61 내지 63, 316, 905, 906쪽), 같은 해 8.
21. 이엠씨오로부터 73,880,900원을 돌려받았다(증거기록 143쪽).
5)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당시 이 사건 아파 트의 관리소장은 I이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요구로 인하여 2012. 7. 23. 관리소장이 R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I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위와 같이 관리소장이 변경된 경 위에 관하여, 자신이 지하주차장 LED 공사 이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아이디시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 및 용 역계약 체결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인 I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258, 901, 1473쪽, 후임 관리소장인 R도 피고인 A이 I과 사이가 좋지 않아 I의 소속 주택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쪽)].
6) 그리고 I의 후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R은 경찰 수사 과 정에서, 피고인 A에게 2012. 7. 23. 이엠씨오에게 지급된 73,880,900원에 관하여 회계 결산 시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것이니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로부터 이를 편법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0쪽).
다. 5,000만 원 교부 경위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처음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2012. 7. 9.은, 같은 해 7. 2.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같은 해 7. 5. 아이디시스를 포함한 2개 업체가 기술설명회를 가진 이후로서 공사업체 인 선정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2012. 7. 26.은, 이 사건 아파트가 에스코사업자인 이엠씨오에 계약금 73,880,9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이 이엠씨오, 아이디시스를 거쳐 주식회사 디엠에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송금한 계약금 중 3,300만 원을 지금받은 당일인바,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약금 명목의 돈 중 2,500만 원을 출금 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42, 625, 639, 1656, 1678 쪽).
2) 나아가 피고인 A이 2012. 7. 9.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자신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같은 해 8. 7.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 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L를 통하여 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N에게 부탁하여 N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N의 지인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증 거기록 916 내지 918, 920 내지 928, 931, 932, 1283, 1656쪽).
라. 위 5,000만 원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약정 내용 및 피고인 B의 재무상태 등
1) 피고인들은 위 5,000만 원을 수수 및 공여할 당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시점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853, 1656 쪽). 또한 피고인들은 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 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임차보증금채권 및 시 가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9,000만 원가량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증거기록 1395, 1678쪽, 피고인 B은 이후 신용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인 신청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732쪽).].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의 민사소송이 종결 되면 5,000만 원가량의 승소금을 취득할 수 있어 이로써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은 2011. 11. 8. 항소심 선고(입 주민 일부 승소) 후 상고된 상태로서, 위 사건 판결이 장차 어느 시점에 확정될 것인 지, 그 판결 내용이 유지될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A과 그 처인 T의 승소금은 그 원금이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 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승소금을 받으면 이로써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 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은 영업수수료 8,000 만 원 및 공사이익 9,000만 원 등 최대 1억 7,000만 원가량에 이르렀는바(증거기록 1677, 1678쪽), 피고인 B이 공사업체 선정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위 이익액의 규 모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서라도 공 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SMS문자 발송문(증 제1호 및 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입 주민들 중 일부가 2013. 6. 28.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 소를 하기 직전인 같은 해 6. 20.경과 위 고소 직후인 같은 해 6. 29. 피고인 B이 피고 인 A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 인 송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입 주민들 중 일부가 2012. 8.경 이 사건 공사 개시 이후 최저가입찰업체인 에스웰하이테 크가 아닌 아이디시스가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고, 결국 2012. 8.
11. 이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된 점, ② 또한 위와 같은 입찰절차상 문제점들에 대 한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계속 항의를 하여, 같은 해 8. 21. 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른 점(증거기록 278, 279, 285, 286, 322쪽), ② 이에 피고인 B은 2012. 11.경 위 공사중단 등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공사방해행위 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하고, 아이디 시스가 2013. 4.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일부 입주민들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 B 및 아이디시스와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개 시된 점(증거기록 54 내지 68, 75, 76, 79 내지 81, 84 내지 100, 559 내지 561쪽), ③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5,000만 원에 관한 각 금전차용증은 위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656쪽), 피고인 A에 대 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외장 하드디스크에 대한 확인 결과,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위 각 금전차용증의 문서편집기 파일이 피고인 B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교 부받은 후 2개월여가 경과된 2012. 10. 4. 수정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증거 기록 819, 821쪽), ④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 B 작성의 'LED 조명사업 소개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영하는 U 업체의 로비스트로 삼아 부산 · 영남 지역의 관공서 · 공공기관 및 부산 소재 입주민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명사업 로비 등을 하기 위해 계 인 획을 수립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7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피고인들과 일부 입주민들의 분쟁 과정에서 위 5,000만 원 교부 사실이 드러나 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후에 협의 하에 금전대여거래의 외양을 작출하기 위해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위 각 SMS문자 발송문의 기재만으로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이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공사를 위한 공사업체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신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 고인 B으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및 조기 계약체결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 하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조명등 교체공사를 수 행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것인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업 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고, 그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3. 11. 11. 구속되어 2014. 4. 30. 보석결정에 의해 석방될 때까지 이미 5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9.경 이혼 후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1) 양형위원회는 2014. 3. 31. 배임수증재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위 양형기준은 2014. 7. 1.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은 위 양형기준 시행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 행 전후의 정황, 받은 돈의 액수와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