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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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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5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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