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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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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5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의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의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5.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자료를 이용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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