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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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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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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의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의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5.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자료를 이용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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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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