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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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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5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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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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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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