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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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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5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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