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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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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접수

1의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의 수리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4. 제3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청

5.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6.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③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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