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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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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2조 (공사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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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사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①상공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도급인인 때에는 당해 공사의 주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가 공사시공의 관리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상공부장관은 공사업자(工事業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任員)가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아 공사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공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시공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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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93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3. 30.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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