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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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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접수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4. 제3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청

5.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6.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③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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