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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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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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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접수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4. 제3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청
5.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6.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③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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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93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3. 30.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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