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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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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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