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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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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8조 (조정의 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조정의 개시)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을 한다.

1.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

2.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각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가 직권으로써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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