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18조 (조정의 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조정의 개시)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을 한다.
1.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
2.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각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가 직권으로써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