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40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