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40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12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905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