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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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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40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삭제 <2005.5.31>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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