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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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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9조 (과태료)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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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2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905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924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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