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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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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1.1.16>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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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2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905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924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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