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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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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9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1.1.16>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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