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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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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9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5.5.31, 2001.1.16, 2006.3.24>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2. 삭제 <2005.5.31>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의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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