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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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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40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3.31>

1. 제9조(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자료의 제출을 한 자

5. 삭제 <1999.3.31>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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