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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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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3.31>
1. 제9조(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자료의 제출을 한 자
5. 삭제 <1999.3.31>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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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2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905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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