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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5조 (원상복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원상복구 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5.5.31>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5의2.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5의3.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6.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

④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1. 원상복구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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