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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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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5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①건설부장관은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상공자원부장관ㆍ건설부장관 및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154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3. 23.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주지법 2019구합64792021. 2. 9.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원상복구 기간: 2019. 2. 11.까지 □ 미이행 시 조치: 원상복구명령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 관련 법령: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86조 제1항 [별표 7]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원상복구요청에 불복하여 2019.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4112016. 2. 18.
지하수원상복구명령취소
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호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시설 및 토지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내에서의 지하수개발을 위한 신고를 하였고, 이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