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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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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5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①건설부장관은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상공자원부장관ㆍ건설부장관 및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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