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5조 (원상복구 등)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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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154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3. 23.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원상복구 기간: 2019. 2. 11.까지 □ 미이행 시 조치: 원상복구명령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 관련 법령: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86조 제1항 [별표 7]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원상복구요청에 불복하여 2019.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호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시설 및 토지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내에서의 지하수개발을 위한 신고를 하였고, 이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