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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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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4조 (신고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1982.4.3, 1984.12.31, 1996.12.30, 2000.1.28, 2001.8.14, 2007.12.21>

1. 삭제 <2000.1.28>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자

6.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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