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4조 (신고의 제한)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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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93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5. 31. 시행
-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784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6503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24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38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3767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074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인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위반한 2급건축사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사무소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은 재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건축사법 제24조 제2호) 그 기간동안 건축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그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기본권으
그 제5호에서는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에 의하면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