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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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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4조 ((登錄拒否의 事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등록거부의 사유)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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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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