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4조 ((登錄拒否의 事由))
제24조 (등록거부의 사유)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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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93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5. 31. 시행
-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784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6503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24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38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3767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074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인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위반한 2급건축사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사무소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은 재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건축사법 제24조 제2호) 그 기간동안 건축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그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기본권으
그 제5호에서는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에 의하면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