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3조 ((登錄))
제23조 (등록)
①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건축사보로 확보하여 건축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共同住宅등"이라 한다)의 설계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행하며,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이외의 자는 공동주택등의 공사감리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업무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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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2021. 6. 17. 시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5993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1. 19. 시행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14. 5.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5. 31.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타법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1039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03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24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38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918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67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242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1. 시행
- 법률 제3074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
니어링사업자(설비 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 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건축사법」제23조에 따 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
가. 자의적인 징계의 우려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징계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징계요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질적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단일한 건축사협회를 통해 통일된 교육 및 규제를 하는 것은 이에 적합한 수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12. 22.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7차 정관제18차 정관제14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②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 건축설계경기방법 : 제한공개경기(실적제한) 5. 응모자격 :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발주한 신·증축 공사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납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ㆍ엔지니어링활동 주체ㆍ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규정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면허가 취소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2)건축사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건축사자격시험은 건축사면허라는 자격취득을 위한 일련 의 연속적인 과정 또는 절차요건 중의 하나로서 건축사면허의 중심적 기준 내지 실체를 이루어 동 면허행위에 포함된다.
법인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위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건축사협회의 정관규정이 건축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다. 건축사법시행령 제31조, 제33조가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회원에 대한 제명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것도 허용되었으나 그후 개정된 건축법(1982.4.3 법률 제3558호) 제6조 제2항과 건축사법(1982.4.3 법률 제3559호)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지구상의 연립주택 5개동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건축공사의 감리는 반드시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공동주택건축공사의 경우
합동건설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이 그 구성원인 건축사들에 대한 복수의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