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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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5. 31. 시행
-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4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38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3767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074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을 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건축사도 2년이 지나면 다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건축사법 제22조의2 제1항은 건축사 자격 취소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사 자격 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위 점
가.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위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건축사협회의 정관규정이 건축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다. 건축사법시행령 제31조, 제33조가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회원에 대한 제명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