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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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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2조의2 ((登錄의 取消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계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의2 (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건축사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건축주는 당해 건축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내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건축사는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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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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