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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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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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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6.1.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2022. 2.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

대법원 2018두429552019. 4. 1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있다). 그리고 구 택지개발촉진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서울고등법원 2017누779872018. 3. 2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불법적인 농지전용이 적법해지거나 농지전용에 허가가 불필요해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단계에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풍동2지구의 경우 약 7년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

대법원 2014다2049702014. 9. 4.
손해배상(기)

사건 각 토지의 이용계획 및 이 사건 도로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던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용될 용도를 규율하는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의 도로

서울고등법원 2008나280612012. 3. 16.
채무부존재확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공사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2의 가의 (3)항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등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택지조성원가는 아래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같고[을 23호증의 1 내지 12, 다만 위 증거들에서 피고는 용지비를 ‘단지 내 용지비’, ‘도시기반 용지비

대법원 2009두185472010. 4. 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49262009. 9. 17.
손해배상(기)

도로법상 관리청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택지개발촉진

광주고법 2004누10552006. 2.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를 거친 다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치계획의 승인을 얻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촉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이 법 시행 당시 환

대법원 2002두107042004. 7. 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구 폐촉법 부칙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 된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헌법재판소 93헌마2491998. 6. 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기인한 것이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서의 지구지정이 아니라 할 것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은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갈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이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

대전고등법원 95구24781996. 6. 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제10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 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9조에 열거한 결정, 인가, 허가, 협의, 동의, 면허, 승인, 처분, 해제, 명령 또는 지정을 받

대법원 94다313101995. 2. 10.
소유권이전등기

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의 취득목적인 도로개설 및 녹지조성의 도시계획사업이 일부 시행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그 계획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이 정하여지고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93누190471995. 5. 12.
환지처분취소등

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도시계획을 결정·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실시계획 중에 기존의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위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1다299271992. 4. 28.
소유권이전등기

시장이고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시행자가 법률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24조 및 제25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대법원 92누43761992. 6. 23.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정면에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그 시설의 기능상 버스베이의 목적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버스베이가 별도의 시설로 구분되지 않아 지목을 도로로 환지처분한 곳이고,

대법원 87누6701989. 7. 11.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가.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의미 나.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이나 그 고시가 토지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