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 두는 장소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竹木),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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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84호, 2007. 4. 20. 일부개정, 2007. 7. 2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3315호, 1980. 12. 31. 제정, 198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인지 여부
가.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의미 나.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이나 그 고시가 토지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