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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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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토지에의 출입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9.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토지에의 출입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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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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