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9, 1981.3.31, 1986.5.12, 1991.12.14, 1994.8.3, 1995.12.29>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명령,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8.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동의 또는 승인
12.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은 제외한다.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4. 삭제 <1982.12.31>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측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건설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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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2023. 6. 28. 시행현행
- 법률 제16640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86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60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84호, 2007. 4. 20. 일부개정, 2007. 7. 21.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2006. 6. 8.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688호, 1999. 1. 25. 일부개정, 1999. 4. 2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81호, 1994. 8. 3. 타법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12. 15. 시행
- 법률 제3843호, 1986. 5. 12. 타법개정, 1986. 5. 12. 시행
- 법률 제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1983. 2. 1. 시행
- 법률 제3357호, 1981. 1. 29. 타법개정, 1981. 7. 30.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타법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3315호, 1980. 12. 31. 제정, 198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
있다). 그리고 구 택지개발촉진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불법적인 농지전용이 적법해지거나 농지전용에 허가가 불필요해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단계에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풍동2지구의 경우 약 7년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
사건 각 토지의 이용계획 및 이 사건 도로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던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용될 용도를 규율하는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의 도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공사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2의 가의 (3)항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등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택지조성원가는 아래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같고[을 23호증의 1 내지 12, 다만 위 증거들에서 피고는 용지비를 ‘단지 내 용지비’, ‘도시기반 용지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도로법상 관리청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택지개발촉진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를 거친 다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치계획의 승인을 얻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촉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이 법 시행 당시 환
구 폐촉법 부칙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 된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기인한 것이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서의 지구지정이 아니라 할 것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은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갈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이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
제10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 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9조에 열거한 결정, 인가, 허가, 협의, 동의, 면허, 승인, 처분, 해제, 명령 또는 지정을 받
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의 취득목적인 도로개설 및 녹지조성의 도시계획사업이 일부 시행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그 계획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이 정하여지고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한
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도시계획을 결정·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실시계획 중에 기존의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위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시장이고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시행자가 법률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24조 및 제25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정면에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그 시설의 기능상 버스베이의 목적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버스베이가 별도의 시설로 구분되지 않아 지목을 도로로 환지처분한 곳이고,
가.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의미 나.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이나 그 고시가 토지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