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제12조(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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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84호, 2007. 4. 20. 일부개정, 2007. 7. 2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3315호, 1980. 12. 31. 제정, 198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4항,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
.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인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은 토지 등의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이 사업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2006. 7. 21.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
가.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중 공증을 받아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중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29조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
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7. 4. 20.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일자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4. 20. 법률 저118384호로 개정된 택지개발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있는 당시’도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조문상 예시되어 있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사업시행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토지수용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토지수용에 관한 규정인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관한 심판청구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기 이전 단계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
부 2004누413)에서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2005아2)을 하였는데, 당해 사건의 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당해 사건에 관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
었고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계획승인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인정 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 (1) 위헌심판의 대상 (가) 이주대책 관련 행정입법의 부작위{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서 준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익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이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지원 97금제440호로 공탁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위 공탁금(이하 '위 공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고,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자로 하여금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⑴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제2항제4항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간접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비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견청취 절차가 없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개발되어 환지까지 이루어진 다음 제3자에게 분양된 후 위 수용이 일부 무효로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