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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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基金의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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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3.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5. 국민영양관리사업
6. 구강건강관리사업
7.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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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13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6.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19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12. 15. 시행
- 법률 제7250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4. 12.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