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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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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基金의 사용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3.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5. 국민영양관리사업

6. 구강건강관리사업

7.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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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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