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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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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基金의 사용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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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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