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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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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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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