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기금의 사용 등)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2016.3.2, 2019.12.3, 2025.3.18>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2010.1.18, 2011.6.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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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13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6.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19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12. 15. 시행
- 법률 제7250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4. 12.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