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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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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4062025. 6. 20.
퇴거불응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이 법원의 A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2024. 1. 10. 사건 당일 위 박□□이 퇴원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헌법재판소 2019헌가24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과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사건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스스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8102009. 12. 24.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8. 피고에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1. '정신보건법 제42조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퇴원이 결정되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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