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등)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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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이 법원의 A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2024. 1. 10. 사건 당일 위 박□□이 퇴원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과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사건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스스
18. 피고에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1. '정신보건법 제42조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퇴원이 결정되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