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구합1810 판결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유** (39****-1)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 피고
- 충청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윤○○, 이○○
- 변론종결
- 2009. 11. 26.
- 판결선고
- 2009. 12. 24.
1.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정보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부분'란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2. 11. 13. 양부 유●●에게 입양됨으로써 유●●의 친딸인 유○○와 남매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07. 6.경까지 여러 해 동안 유○○와 연락을 하지 않고 소원하게 지냈다.
나. 원고는 2007. 6. 19. 유○○에 의하여 '망상장애'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조치되었고, 2007. 10. 31.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008. 3. 20.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 ○○병원장은 2008. 8. 7. 피고에게 원고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8. 8. 20.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퇴원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9. 19.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의 정신병원 입원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퇴원 직후인 2008. 9.경 유○○ 등을 특수감금죄로 서울노원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아울러 유○○, ○○○○병원, ○○병원, ○○병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2114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마. 원고는 2009. 8. 18. 피고에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1. '정신보건법 제42조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퇴원이 결정되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퇴원이 결정되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사유에는 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사유로 삼은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공개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신보건법
제4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유○○ 및 입원했던 정신병원들에 의하여 1년 3개월 동안이나 위법하게 강제로 억류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유○○ 및 정신병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 법원은 비공개로 별지 공개청구정보를 열람·심사하였다. 그 결과 비록 별지 공개청구정보에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내용이 적시된 것은 없으나, 거기에는 퇴원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 및 원고의 퇴원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관한 논의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관하여 대단한 관심과 나아가 큰 의구심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별지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업무는 이미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고, 아래와 같이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향후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별지 공개청구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
다만, 별지 공개청구정보 중 '비공개부분'란에 기재된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발언자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될 경우 향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울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법 제42조에 반하여 타인의 비밀이 누설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퇴원심사청구자들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별지 공개청구정보 중 '비공개부분'란에 기재된 사항들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별지 공개청구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부분'란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공개청구정보목록

| 순번 | 청구취지 기재 정보 | 관련 서류명 | 공개여부 | 비공개부분 [비공개사유] |
|---|---|---|---|---|
| 1 | 사전검토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3명을 ‘토의요함’으로 판정한 근거자료 및 검토자의 의견 | 2008년도 제8차 충청북도 정신보건심판회의 자료 | 부분공개 | ① 사전검토위원의 실명 ②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실명 ③ ‘Ⅱ. 토의요함 환자’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실명, 입원병원, 청구번호(토의요함의 근거는 공개) ④ ‘Ⅳ. 퇴원심사청구자’에 관한 사항 일체(제7면부터 제9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신보건법 제42조] |
| 2 | 위 3명 중 원고에 대하여 퇴원 판정을, 나머지 2명에 대하여 계속입원 판정을 한 근거자료와 심판위원들의 의견 | 2008. 8. 20.자 충청북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회의록 | 부분공개 | ① 발언자의 실명 내지 직책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실명, 소속, 계속입원심사의결서명 ③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실명 ④ 퇴원심사청구자들에 관한 심사사항 일체(6면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신보건법 제42조]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