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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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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 (취업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감염인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8.3.21>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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