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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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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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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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