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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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 (취업의 제한)
제18조(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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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