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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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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 (취업의 제한)

제18조(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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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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