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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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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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94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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