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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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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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