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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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역학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4.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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